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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38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1-26공포 2024-01-26공포번호 2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제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수립·시행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현황 파악
2. 고독사 예방 및 대응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천시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