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제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제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현황 파악
2. 고독사 예방 및 대응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천시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