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 장비를 활용한 병해충의 적기 방제 활동으로 방제 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 보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공 장비를 활용한 병해충의 적기 방제 활동으로 방제 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 보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중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
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작물의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등 방제 효과 제고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권역별 항공방제 작업을 위하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농업인,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단체 등을 연합 항공방제단으로 지정(이하 “방제단”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제단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서산시의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방제단을 우선으로 읍ㆍ면ㆍ동별로 1개소 이상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단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산시 항공방제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방제단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병해충 방제 및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가. 생산자 단체 또는 농ㆍ축산업 단체의 장 등 농ㆍ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공방제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은 읍ㆍ면ㆍ동별 방제단이 확보하여야 하고, 방제단은 ㆍ항공사업법ㆍ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와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결과를 방제단에게 통보하여 방제하도록 지도하고, 방제단은 병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제단이 방제작업 시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농약 안전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방제단의 고의ㆍ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방제단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방제단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방제단의 의무, 협약 내용, 협약 기간, 담당기관별 역할,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방제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단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제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