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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38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1-25공포 2024-01-25공포번호 1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 장비를 활용한 병해충의 적기 방제 활동으로 방제 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 보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중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
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작물의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등 방제 효과 제고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권역별 항공방제 작업을 위하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농업인,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단체 등을 연합 항공방제단으로 지정(이하 “방제단”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방제단의 선정

① 시장은 방제단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서산시의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방제단을 우선으로 읍ㆍ면ㆍ동별로 1개소 이상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단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산시 항공방제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방제단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병해충 방제 및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가. 생산자 단체 또는 농ㆍ축산업 단체의 장 등 농ㆍ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장비 및 시설확보

항공방제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은 읍ㆍ면ㆍ동별 방제단이 확보하여야 하고, 방제단은 ㆍ항공사업법ㆍ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와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방제활동 및 책임

① 시장은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결과를 방제단에게 통보하여 방제하도록 지도하고, 방제단은 병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제단이 방제작업 시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농약 안전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방제단의 고의ㆍ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방제단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방제단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방제단의 의무, 협약 내용, 협약 기간, 담당기관별 역할,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방제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단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제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