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38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1-25공포 2024-01-25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관한 영동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 활용하기 위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군민 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등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하 “게시물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을 삭제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5조

SNS 홍보단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영동군 SNS 홍보단(이하 “SNS 홍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SNS 홍보단은 군정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SNS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SNS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⑤ 군수는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SNS 홍보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