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37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

하자검사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스템의 기능

①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 관리책임자는 계약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및 공시

도지사는 발주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강원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