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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37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ㆍ하교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활동”이란 관내 고등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ㆍ방과 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등ㆍ하교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

통학택시비 지원

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대상

①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가. 학교 소재지가 읍지역인 경우 : 학교로부터 반경 2㎞이상인 지역
나. 학교 소재지가 면지역인 경우 : 학교의 소재지 ‘리’외 지역
3. 등교시 학교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행노선으로부터 2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4.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2㎞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신청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 학생의 등ㆍ하교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학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및 지급

① 통학택시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학습활동 사항과 통학택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등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학택시와의 협약을 취소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