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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372

충청북도규칙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1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허가

①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주오스코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시장 및 회의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이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

이용료의 감경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시장 및 회의실 이용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감경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이용료 감경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료

조례 제8조에 따른 주차료는 1회 주차와 월 정기 주차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구체적인 납부금액 및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

운영규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전시장, 회의실, 부대 편의시설, 주차장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각종 서식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 이외에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