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청렴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청렴담당관이 맡는다. <개정 2024.6.28>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등을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가 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② 제1항제2호의 지원은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하고(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ㆍ재항고ㆍ재정신청 등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 제1항제3호의 지원은 각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선임비용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시 외부 자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선임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7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자신의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본청 소속공무원인 경우 직접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즉시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선임비용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제8조제5호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선임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제1항의 자료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선임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선임비용을 지급한 날
2. 제1항제2호의 경우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
5. 제1항제5호의 경우 요청을 받은 날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임비용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임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임비용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중복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