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관리ㆍ운용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지역균형발전 파급효과
3. 사업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4.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5. 자치구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수준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여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