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 작성 및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군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군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이 위탁 받은 경우 군수는 전체 기관을 통합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의(開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평가 및 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② 제1항 각 호의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군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총괄부서와 협의 후 주무부서의 장이 하며,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①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및 투명경영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 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