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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359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1-16공포 2024-01-16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3. “안전문화”란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동보조기기 보험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보조기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가 아닌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