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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35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1-11공포 2024-01-11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 전우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 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내용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 여부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