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 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