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① 동장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그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