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을 말한다.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어린이집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급식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급식에 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협약 및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검사체계를 갖출 수 있다. 다만, 여러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학교 등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협약에 따른 필요한 장비와 검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시행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국장 및 보건소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원단체 추천교사
4. 부산광역시 영유아 보육기관 대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6.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7. 환경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추천하는 보호자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학교 등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지역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 물질 검사 계획
2. 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체계
3.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선정
4.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 및 학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관계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 등의 장은 협약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