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ㆍ시비 보조사업
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공기관, 교육기관 등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한 때
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 내용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등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