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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0340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4-01-12공포 2024-01-12공포번호 5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판단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2.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및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소송대리인의 지원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고소ㆍ고발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자료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자료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4.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5조

지원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