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을 말한다.
2. “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성별에 기반한 여성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등 피해 지원
2.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 및 자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상담 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
2.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3.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
4.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정보 제공
5.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및 정보 제공
6. 피해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
7. 육체적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동행 지원
8. 이주여성 쉼터 등 전문시설로 연계
9.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폭력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통계 관리
11. 그 밖의 인권 보호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2. 긴급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3.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지원
4.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안전한 보호 등 자립ㆍ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상담센터 및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