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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332

경기도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7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4. “수급자”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급대상

① 도지사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급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