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로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등과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대상 상담ㆍ의료ㆍ법률ㆍ교육ㆍ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2. 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
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예방교육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2.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른 지적장애, 정서ㆍ행동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연장 가능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 검찰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록, 통계, 개인정보 등 각종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