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인 자를 말한다.
3.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에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 개입하는 복지사업을 말한다.
4.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이하“전문인력”이라 한다)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내 시ㆍ군,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대상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방안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학생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2. 그 밖에 도지사가 학생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전문인력의 역할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
2. 학생ㆍ가정ㆍ지역사회 요구를 파악ㆍ반영한 계획 수립 및 수행
3.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ㆍ물적자원 연계
4.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