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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329

경기도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7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
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골든타임”이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 시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간 이동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우선신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간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2. 시군간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관계기관 연계 구축
3.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단말기 설치
4.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 연계를 위한 도 내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통신호 연계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포함하여 시군간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신호제어기의 최적상태 유지ㆍ관리 및 표준규격 준수
2. 시군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신호제어기간 통신 온라인 구축ㆍ운영

제5조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

①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을 광역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는 시군 교통정보센터 또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 외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술적 오류 등 장애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홍보를 통해 도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이 도 내에서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설치되는 우선신호시스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도 내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