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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328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각종 안전 위협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 해소는 물론 건강ㆍ안전ㆍ재산을 보호하여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포함한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함)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물류창고가 난립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내 시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

도지사는 도 내 시군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
2.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 마련
3.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0.10.]

제6조

표준 허가 기준 권고

①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준 허가 기준에 따라 도 내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7조

평가

도지사는 시군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과 표준 허가 기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본조신설 2024.7.18.]

제8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교육,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8.>]

제10조

교육

도지사는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표준 허가 기준의 확산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의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제11조

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물류창고 등록 현황,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제12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8.>]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