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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326

경기도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7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경기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ㆍ군에 대해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