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322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기능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고용 등 사회적 서비스 지원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정책개발, 실태조사 및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를 위하여 사회적 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 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