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생산 및 살포하거나 바이오차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5. “바이오차”란 가축분뇨를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탄소를 저장한 물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을 위한 소요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훈련 사업
2. 고품질 퇴비ㆍ액비, 가축분 바이오차 등의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가축분뇨 수거ㆍ운반ㆍ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