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작은축제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작은축제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이 되어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지원 일정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등급
3. 지원 신청방법
4. 지원 등급 및 등급별 지원 금액, 정산방법 등
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공고할 수 있다.
① 작은축제를 총괄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지역의 특정 주제를 고려하여 작은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축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의 목적 행사
4. 국비, 도비, 시ㆍ군비 지원을 받는 축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작은축제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작은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
5. 작은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작은축제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작은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단원들이 선출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도지사는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도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