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야간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관광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관광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