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