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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31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1-11공포 2024-01-11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 가(家), 무(舞), 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악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국악 진흥 사업

구청장은 금천구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사업
5.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6.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보급 및 이용촉진

구청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ㆍ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