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문화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문화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안전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문화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 및 지원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누구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문화공간 조성 및 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경제적, 성별, 인종, 세대,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안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문화안전망에 기반한 문화 시설 확충
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문화예술 창작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안전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금천구의회 의원
2. 문화ㆍ예술ㆍ인권ㆍ노동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구청장은 자문단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문단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자문단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문화안전망 구축에 따른 계획 수립
2.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존 문화공간 및 사업 평가
3. 문화안전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안전망에 관한 연구ㆍ조사 지원
2.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 기획자 발굴 및 양성 지원
4. 문화안전망 사업 홍보 지원
5. 그 밖에 구민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와 창조적 활동 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안전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안전망 관련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안전망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안전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안전망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