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따른 지식산업센터
2.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한 건물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의 승인을 얻은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 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
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3. 그 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
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ㆍ홍보
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
4.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7.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ㆍ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 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