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써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24.10.2.>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산책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침수 방지 등 유지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맨발걷기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