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