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및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자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및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자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이뤄지는 청년 또는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관련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
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
6.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8.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이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청년 문화예술인
3.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버스킹존 등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 문화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기획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문화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 문화예술인 임대 주택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ㆍ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