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