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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98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가 출자ㆍ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점자 시책의 추진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점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개정 2026.6.29.>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

기념행사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 경기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