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기북부”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6항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라 한다)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 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사업 지원
2.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실ㆍ국ㆍ단장
2. 기금분임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 관련 업무 소관 단ㆍ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특별자치도 설치 업무 소관 부서 또는 경기북부발전 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3. 특별자치도 설치 사업 또는 경기북부발전 사업 관련 전문가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