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방안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3. 스토킹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