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재산을「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공익 목적 기준”에서 정한 활동을 위하여, 조례 제3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성실한 관리와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이후 매년마다 조례 제36조에 따른 운영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사용허가기간은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로 한정한다. 다만,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조직 또는 단체의 설립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1년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을 연장(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의 사용인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을 경과한 사용료에 대한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대상별 사용료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인은 별지 제3호서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2. 사용계획서
④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매년 사용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는 사용허가 연장 또는 사용료의 감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운영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허가 조건, 관계 법령 및 제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인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원상복구, 퇴거,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제반 규정과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