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①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② 밤샘주차 장소가 도로인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유지인 경우 시장은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와 구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화물자동차 운송ㆍ운송가맹 사업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의 도로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징수하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