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