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