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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8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3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위기가구 발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밝히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제6조

포상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

포상금 지원 시기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3.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9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등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