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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28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3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이상동기 범죄」등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말한다.
2.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의 범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상동기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제출시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2. 범죄피해자의 치료 이후 상해(상처)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
3. 범죄피해자가 일상 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로 발생한 흉터 성형외과 비용 및 치아 보철비
4. 그 외 범죄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 경찰서 담당 수사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담당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지원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신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의 지원비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지원 금액은 지원 결정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검찰, 경찰, 관련 법인, 단체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의료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청한 총 의료비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원 요청 건
2.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심의의 종료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광명시의 업무 부서 과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