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이상동기 범죄」등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이상동기 범죄」등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말한다.
2.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의 범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상동기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제출시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2. 범죄피해자의 치료 이후 상해(상처)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
3. 범죄피해자가 일상 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로 발생한 흉터 성형외과 비용 및 치아 보철비
4. 그 외 범죄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 경찰서 담당 수사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담당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지원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신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의 지원비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지원 금액은 지원 결정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검찰, 경찰, 관련 법인, 단체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청한 총 의료비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원 요청 건
2.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심의의 종료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광명시의 업무 부서 과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