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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8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의원이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산 등의 지원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