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2.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구례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 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