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의장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①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그 소관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