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27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군수는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음성군 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평가 관련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