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음성군ㆍ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음성군ㆍ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음성ㆍ증평ㆍ진천ㆍ괴산(이하 “중부4군”이라 한다)의 군수는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동으로 후보지를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 공모가 어려울 경우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중부4군의 군수는 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
2. 장사시설 조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
3. 그 밖에 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장사시설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
4. 지역 내 접근성
5. 그 밖에 제반여건 등
① 중부4군의 군수는 공동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6.>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장사시설 규모 및 건립부지 범위
2.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사시설 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4. 장사시설 건립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사시설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4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위원장은 중부4군 군수가 각각 위촉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군의 위원장이 단독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 5. 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2∼5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장사업무 담당과장 2. <삭제 2024. 12. 30.> 3. 중부4군 지역 사회단체 대표 <개정 2024. 5. 16.> 4. 장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사망ㆍ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중부4군의 장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군의 간사와 서기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전담한다. <개정 2024. 5. 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중부4군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중부4군이 각각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지급한다. <개정 2024. 5. 16.>
③ 중부4군 군수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선진지 견학
2. 그 밖에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