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과 연천군에 주둔하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민ㆍ관ㆍ군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7〉
이 조례는 연천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과 연천군에 주둔하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민ㆍ관ㆍ군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17〉
1. “군부대”란 연천군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가족”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 중 연천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및 군부대ㆍ군 장병ㆍ군인가족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7〉
1. 군사 규제 완화 건의에 관한 사항
2.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군 장병 및 군인가족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부대와의 신뢰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7〉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사업
2. 민ㆍ관ㆍ군 교류증대 사업
3. 군 지원ㆍ협력 사업
4. 신병 수료식을 활용한 군정 홍보사업
5. 군 관련 행사 지원 사업
6. 군부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민ㆍ관 행사 지원 사업
7. 「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군인가족의 날 행사 지원 사업
8. 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7. 17〉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내 군부대ㆍ주민ㆍ군 장병ㆍ군인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7. 17〉
군수는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군 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의 피해 예방
2.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둔 군부대가 제안하는 사업 중 군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군수는 군장병 및 그 가족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활성화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 지역안보 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부대와, 군 장병 또는 연천군민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연천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